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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
제1조
목적
제2조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제3조
국가시험의 범위
제4조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5조
시험위원
제6조
국가시험의 응시
제7조
면허증의 발급
제8조
실태 등의 신고
제8조의2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
중앙회의 설립 등
제10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10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4
위원의 해촉
제11조
보수교육
제12조
면허증의 재발급
제13조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목차
목차
총 20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제3조
제3조 국가시험의 범위
제4조
제4조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5조
제5조 시험위원
제6조
제6조 국가시험의 응시
제7조
제7조 면허증의 발급
제8조
제8조 실태 등의 신고
제8조의2
제8조의2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
제9조 중앙회의 설립 등
제10조
제10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
제10조의2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10조의3
제10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4
제10조의4 위원의 해촉
제11조
제11조 보수교육
제12조
제12조 면허증의 재발급
제13조
제13조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제14조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4조의2
제1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조문 8 / 20
이전
다음
제8조
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제7조
에 따른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
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날
2.
법률 제1110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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